소송비용의 경우 승소자가 지출한 금원만큼 보존해주는 것으로 이는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연손해금은 승소자가 소송상대방에게 계약상 받아야 할 시기에 금원을 받지 못하여 시간의 손해에 대해 계산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성격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 외 2인은 토지 개발 승계 확약에 따라 제비용등과 수익금 합계 17억 5천만원을 AAA㈜과 ㈜BBB에게 받기로 함
- 질의인 외 2인은 갑과 을이 9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고, 법원은 갑과 을에게 9억원, 소송비용, 지연손해금을 질의인 외 2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2. 질의내용
○
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24-법규소득-0691, 2024.
12.
1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승소자가 패소자로부터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자료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각각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 동기와 경위, 위자료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 2019.
6.
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77, 1999.
10.
30.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798, 1996.
6.
22.
1. 귀 질의1)ㆍ2)ㆍ4)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